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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인증받은 오물분쇄기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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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하천의 수질오염,악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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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5일(금) 10:5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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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을 근절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 관로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처리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여야 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합법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불법제품은 위 두 가지 인증 중 한 개라도 없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을 개·변조(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등)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배출하는 제품이다.
불법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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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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