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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자 선정

2022년 11월 22일(화) 10:20 [설악뉴스]

 

고성군은 2015년 2월부터 운행 중인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3년간) 새로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해 추진 중이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이며, 카니발 차량을 구조변경하여 휠체어 슬로프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다.

고성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23일(수) 14시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신체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차량 대폐차 및 확대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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