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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21일 제270회 정례회 개회

12월16일까지 군정질문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20건 심의

2022년 11월 18일(금) 10:57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군정을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군정질문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21일 1차 본회의 이후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수, 간사 최선남)에서는 의원 발의「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조례·규칙) 일괄개정안」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 등 총 5건의 조례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12월2일부터 7일까지 각 부서별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2월12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13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계수조정이 진행된다.

이어,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군정질문에서는 50여 건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지역 현안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12월 1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 간사 박광수)에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한 뒤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폐회한다.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조례 심의를 약속하며, 낙산 싱크홀 및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지자체는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야 함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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