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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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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5일(월) 10:20 [설악뉴스]

 

양양군이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제조업) 24개소에 물류비를 지원한다.

양양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6,000만 원(도비 3,000, 군비 3,000)의 사업비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자재구입 물류비 및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지난 4월, 농공단지 내 입주한 24개 기업으로부터 물류비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5월 25일 지원 대상 기업 24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물류비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으로, 2022년 말 기준 농공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이며, 2022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 항목 또는 택배거래 운송장 등에 기입된 물류비의 50%범위 내,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비제조업과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휴폐업 중인 기업, 보조금 중복지원 기업, 해외 물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양양군에 소재한 포월농공단지와 제2그린농공단지에는 식·음료품, 전기장비 제조업, 목재·금속가공, 옥외광고협동조합 등 현재 51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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