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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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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4일(일) 10:17 [설악뉴스]

 

고성군이 오는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으로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지역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021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260cc초과)에서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까지 확대되었다.

고성군은 관내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죽왕면 1곳에만 있어 검사소까지 차량을 장거리로 이동하여 검사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3곳으로 나누어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출장검사는 6월 7일(13:00~16:30) 현내면 복지회관, 6월 8일(10:00~16:30) 거진읍행정복지센터, 6월 9일(10:00~14:00) 구 토성면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진행되며(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천원(카드가능)을 준비해야 한다.

검사 시간은 한 대당 10~15분 정도 소요되며,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와 소음(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등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게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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