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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시간제보육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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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2일(금) 11:0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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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시간제보육은 보호자가 병원 진료나 외출 등의 사유로 가정 보육이 어려울 때, 군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고성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토성면 소재 한신더휴어린이집(원장 이희숙)이며, 1개반당 정원은 3명으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 요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부모 부담금이 시간당 1천원이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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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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