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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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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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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1일(목) 10:1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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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5월 31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49,800원, 2인 가구 205,700원, 3인 가구 292,500원, 4인 이상 가구 379,6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된다.
바우처는 연탄․등유․LPG 등을 직접 구입․결제할 수 있는 실물카드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에 대해 요금차감 형식으로 간접 결제하는 가상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절기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된다. 동절기 사용기간은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 편익 증진을 위해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으며, 이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희망하는 군민은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야양군은 지원 대상 가구원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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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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