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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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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31일(수) 14:35 [설악뉴스]

 

고성군은 소규모 영세농가의 임대 농기계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임대농업기계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1일 단위에서 4시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많은 농업인이 소규모의 영세농으로 1회 작업량이 4시간 미만이 많은 반면, 농업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하루 2~3시간만 사용 하고도 1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에 따라, 임대농업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과 합리적인 임대사업 운영 차원에서 추진한다.

따라서, 기존 임대기간 1일 단위에서 최소 4시간 단위 조정으로, 임대료는 1일기준 임대료의 50%로 경감되며, 추가 이용시에는 사용시간에 상관 없이 4시간 단위로 추가 부과하게 된다.

한편, 고성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 구입경영비를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11년도 본소를 시작으로 2017년도 남부,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개소하여 현재 3개소, 농기계 총 64종 574대를 농가에 임대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자가운반이 어려운 농가의 임대농기계 사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임대 농기계 운송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중에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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