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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軍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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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30일(화) 10:11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 군 소음 피해 주민 54명(총 142건)에게 보상금 20,543천 원을 지급한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되며, 양양군은 지난 26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하였다.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 정암리·장산리 소재 515항공대대 비행장이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 지급되며,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양양군은 앞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아, 142건의 산정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양양군은 산정 금액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5월 말 개별로 통지하고, 6∼7월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중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시행될 예정이며, 2023년분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4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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