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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금 2년간 연 최대 3% 이자상환 지원

2023년 05월 26일(금) 11:37 [설악뉴스]

 

양양군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강원도 주관 사업으로, 도내 거주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실제 납입한 이자를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연 최대 3% 범위 내에서 2년간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 준다.

신청요건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이며, 2016. 6. 1.일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며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단, 분양권이 있는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우리도-강원도’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기준 등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예정자가 선정되고 8~9월 경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내년 1월까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등 세부사항은 양양군청 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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