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국도 44호선 횡단보도 육교 설치

종합운동장과 공동주택단지-국도44호선 횡단보도육교 104.5m 설치

2023년 05월 19일(금)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이 양양종합운동장과 공동주택단지를 잇는 ‘국도 44호선 횡단보도 육교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양양종합운동장과 인근 구교리 공동주택단지는 국도 44호선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주민들이 걸어서 양양종합운동장에 가려면 구교 교차로까지 비교적 먼 거리를 돌아서 횡단보도를 통행해야 했다.

ⓒ 설악뉴스


또한, 공동주택 인근에 아파트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며, 많은 주민들이 양양종합운동장을 이용함에 따라 국도44호선 교차로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동해고속도로 및 동서고속도로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보행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양양종합운동장과 공동주택단지의 이격거리로 인한 통행 불편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양양읍 구교리 171-1번지 일원에 104.5m, 폭 4.5m의 횡단보도 육교 설치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2,622백만 원으로, 지난 2023년 3월 착공하였고, 2024년 2월 중 준공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