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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달간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주민 누구나 행정안전부에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 할 수 있어

2023년 05월 18일(목) 10:48 [설악뉴스]

 

양양군이 5월부터 7월까지 2달간 속초경찰서와 함께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온라인으로 투숙객을 받는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면서 무신고 숙박업인지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이 의심되거나 신고 접수된 업소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 여부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하며, 관내 곳곳에 불법숙박업 근절 현수막도 게시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 누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통해 쉽게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양양군은 단속 결과,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숙박업소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안전 점검이 소홀해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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