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NULL

2023년 05월 12일(금) 10:37 [설악뉴스]

 

고성군이 올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조업 영위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물가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생산품 판로 확대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 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물류비 지원은 2022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표준 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범위 내 최대 600만 원이다.

한편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 세금 체납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로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