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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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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2일(금) 10:3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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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올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조업 영위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물가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생산품 판로 확대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 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물류비 지원은 2022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표준 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범위 내 최대 600만 원이다.
한편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 세금 체납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로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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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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