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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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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0일(수) 14:34 [설악뉴스]

 

고성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된다.

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성군은 이전에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고, 감면 미적용 상태로 취득세를 납부한 주택취득자에게도 감면을 실시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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