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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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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9일(화) 10:04 [설악뉴스]

 

고성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신고 방법은 ARS 전화(☎1544-9944) 또는 PC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다.

고성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5월 24일(수) ~ 5월 26일(금)까지 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 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업무를 지원하며, 그 밖에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모두 채움 대상자란 국세청으로부터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 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는 고성군 합동 신고 창구(신관 3층 대회의실), 속초세무서(3층 회의실)에서도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수출 기업인(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만 영세 자영업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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