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창구 운영

NULL

2023년 05월 09일(화) 10:04 [설악뉴스]

 

고성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신고 방법은 ARS 전화(☎1544-9944) 또는 PC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다.

고성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5월 24일(수) ~ 5월 26일(금)까지 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 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업무를 지원하며, 그 밖에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모두 채움 대상자란 국세청으로부터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 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는 고성군 합동 신고 창구(신관 3층 대회의실), 속초세무서(3층 회의실)에서도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수출 기업인(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만 영세 자영업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