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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발효 중 신고안하고 활동한 서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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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8일(월) 10:4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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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1시 20분경 강원도 양양군 기사문해변에서 중 풍랑주의보 발효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한 서퍼 1명이 해경에 적발되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파도가 높은 곳에서 활동하는 서퍼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주문진파출소 순찰팀을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팀은 서핑 활동자 A씨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풍랑주의보 발효 중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 활동을 한 A씨를 적발하였다.
당일 속초해양경찰서 관내에 신고된 서핑 활동자의 수는 183명으로 다수의 서퍼가 신고를 하고 활동한 반면 A씨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에 의해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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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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