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공무직·기간제 안전보건교육 실시

280여 명 대상으로 재해 없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위한 안전교육 실시

2023년 04월 25일(화) 10:15 [설악뉴스]

 

양양군이 25일 오후 1시 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에서 양양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총 2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 설악뉴스


교육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계법령 안내 ▲주요 위험요인과 사고예방대책 ▲근로자의 안전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뤘으며, 안전분야 강사와 보건분야 강사가 각각 실제 사례들을 들어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양양군은 앞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중대 재해발생 유형별 예방대책을 주제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