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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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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8일(화) 09:53 [설악뉴스]

 

고성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3개 단체 385척이 지난 12일 선정되었다.

선정내역은 연승연합회 299척, 연안유자망연합회 261척, 연안채낚기 및 자망연합회 25척으로 총 4억 8천 5백만 원의 직불금을 확보하였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어종별,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인 총허용 어획량(TAC) 준수를 기본으로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 감척 등 자원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한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규모는 연승(2톤 이하의 어선)은 연 150만 원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당 75만 원 단가로 지급하며, 지원 한도는 개인 6,000만 원, 법인은 9,250만 원이다.

올해 직불금은 10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자의 자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에 지급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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