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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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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4일(금) 10:09 [설악뉴스]

 

고성군이 4월 17일~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의 지급등록 신청을 받는다.

임업 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변동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한 증명서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서류가 필수항목이 되었으며,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임업 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 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 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직불금 등록에서 필지 누락이나 면적감소가 되지 않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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