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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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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2일(수) 10:27 [설악뉴스]

 

속초시가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12월 결산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관내에 사업장을 가진 모든 법인은 2022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23. 1. 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법인 중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어 법인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액도 일부 차감할 수 있는 법령이 올해 도입되었으므로, 차감을 받고자 한다면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 14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12월 말 결산 법인에 한함)을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4월 마지막 주에는 위택스 사이트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하였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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