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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추진

2023년 04월 11일(화) 09:56 [설악뉴스]

 

속초시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5월 말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은 어업인·어선원에게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소규모 어가 중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어업인 △신고어업인(겸업 제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판매금액 1억 원 미만의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가족어선원, 어선소유자 제외) 중 직불제 지급요건을 모두 준수한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며, 지급요건은 어업 외 종합소득(개인 2천만 원 / 가구 4천5백만 원 미만)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신설된 직불제 지원을 통하여 어업경영 안정화와 어업인 복지를 보다 강화하여 어촌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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