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1:13:5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의회,272회 임시회 폐회

2023년 03월 29일(수) 10:31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3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숙, 간사 김의성)에서 심의한 13건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양양군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봉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다,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어 5호 미만은 1,000m 이상으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주민과 일상에서 함께 호흡하며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살피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