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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개별공시지가 주민 연람 의견 접수

2023년 03월 29일(수) 10:09 [설악뉴스]

 

고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4월 10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고성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10만 4,355필지이며,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총 9,073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특성을 비교해 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고성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의견제출가격을 검증하여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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