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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27일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

2023년 03월 24일(금) 14:12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양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의원발의 조례안 9건,조례일부 개정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로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양양군 청년 창업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조례안 4건,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등 총 18건 부의안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집행부 조례안 4건,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등 총 18건 부의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숙 간사 김의성)에서 심의한 13건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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