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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023년 03월 08일(수) 12:57 [설악뉴스]

 

속초시가 1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 무급 가족경영 전환, 폐업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 소재 본인 명의의 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로 지원 요건은 각 보험별로 다르며, 두 개 이상 중복 지원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 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 2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산재보험 지원은 신청일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24년 1월 10일 이전 신청 시 23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 지원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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