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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2023년 03월 07일(화) 09:35 [설악뉴스]

 

고성군이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과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수거대상은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이다.

수거방법은 농가로부터 배출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마을공동집하장에 보관한 뒤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 요청하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 처리된다.

농가에서는 영농폐비닐을 흰색과 검정색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일반 생활폐기물과 영농폐비닐이 혼재할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하고 분리가 안 된 영농폐기물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없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영농폐비닐의 경우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당 최대 140원에서 최소 60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하나 D등급은 제외되며,수거보상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kg당 20원씩 적용하여 지급된다.

폐농약용기(농약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빈봉지)의 경우는 kg당 500원을 수거장려금으로 각각 지급하며 보상금은 종류별 단가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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