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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2023년 03월 05일(일) 14:42 [설악뉴스]

 

속초시가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홍보 및 신고다발지역에 대한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주차공간으로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위반 시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은 10만 원, 주차구역 내 물건 적체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2022년 말 기준 958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 중 상당수가 위반기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판단되어 관내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호텔,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신고다발지역에 대한 현장계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를 줄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건강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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