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2023년 02월 27일(월) 10:43 [설악뉴스]

 

속초시가 원활한 교통흐름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가입 독려에 나선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현장 사진과 함께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예고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추진되는 시책이다.

또한, 최근 재난(폭설) 상황에서는 등록된 차량에 대해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 시민 재산 보호와 안전한 통행로 확보는 물론 원활한 제설작업에도 일조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동일차량에 대하여 1일 1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시 단속지역(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및 버스정류장)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