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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슬레이트 건축물 95동 처리 지원

2023년 02월 27일(월) 10:14 [설악뉴스]

 

양양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80,700천원(국비 190,350, 도비 38,070, 군비 152,280)의 사업비로 총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95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별 철거사업을 추진해왔다.

철거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으로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주택)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 75동,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10동 등 총 95동이며,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 원까지 ▲비주택의 경우 540만 원 까지 ▲지붕개량의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철거·처리비용이 지원 한도액을 넘을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전액 지원되고, 지붕개량은 1천 만 원까지 지원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받으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 일반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양양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10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주택 84동, 비주택 7동, 지붕개량 6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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