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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4월28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지급

2023년 02월 24일(금) 11:07 [설악뉴스]

 

양양군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농어업인 수당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총 2,575백만 원(농업인 수당 2,442, 어업인 수당 133 / 도비 60%, 군비 40%)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이다.

수당은 농업인 가구 3,460호와 어업인 가구 190호를 대상으로 70만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되며,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되고,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한다.

수당 신청은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인수당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어업인 수당은 양양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양양군은 대상자를 확정 후 7~8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격을 갖춘 모든 농·어가가 누락되는 일 없이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지난해 2,987개 농가에 2,090백만 원, 143개 어가에 100백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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