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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확대 추진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등 약 549대에 11억 2천 8백만 원 지원

2023년 02월 14일(화) 10:37 [설악뉴스]

 

양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총 11억 2천만 원(국도비 포함)의 예산으로 관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해 약 549대에 11억 2천 8백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 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책정된다.

5등급은 최대 3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4등급은 최대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를 구입 시(3.5톤 이상일 경우 1·2등급 중고차 구입 포함) 중량 및 차종별로 지원 규모가 산정돼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노후경유차 208대에 대하여 4억 2,080만 원을 지원해 조기폐차를 완료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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