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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추진

2023년 02월 12일(일) 12:29 [설악뉴스]

 

고성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환경보전,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 농지를 소재한 농업인으로서, 2023년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한 농업인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0.1 ~ 0.5ha 경작 범위 내에서 농가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이 확대되어 기존에는 2017 ~ 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는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직불금 지급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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