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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산형성지원 취약계층 지원

2023년 02월 01일(수) 10:59 [설악뉴스]

 

속초시는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3년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되어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가입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적립되어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자립역량교육(3년간 총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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