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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가구수에 따라 최대 7인 기준 145만원까지 총 7억 6,931만원 지원

2022년 06월 28일(화) 10:15 [설악뉴스]

 

양양군이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7억 6,931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이며, 선불카드로 지급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가계 부담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지급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보건복지부 명단 통보), 선불카드 구매 완료 등의 준비기간을 마친 후 1,579세대를 대상으로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로 선불카드를 차등 지급하고, 보장시설수급자는 1인당 현금 20만원씩 시설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하는 선불카드 금액은 40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30만원으로, 1회 한시지원으로 가구원수·보장구분에 따라 증액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군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급기간 중에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읍면 담당자 및 마을이장이 가구를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으로 대상자 1인당 10만원씩 1,666가구에 2억980만원을 지급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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