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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산자원보호 직불제 351척 선정

2022년 06월 27일(월) 11:21 [설악뉴스]

 

고성군이 해양수산부의 ‘2022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3개 단체 351척이 선정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연안채낚기 및 자망연합회 23척, 연승연합회 274척, 연안유자망연협회 54척으로 모두 7억7000만원의 직불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연승(2t 이하의 어선)은 연 170만 원 정액 지급하고 2t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t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 원에서 75만 원 단가로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개인 6000만 원, 법인은 9500만 원이다.

이와 관련 올해 직불금은 오는 1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자의 자원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12월에 지급할 뱡침이다.

그러나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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