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2022년 06월 23일(목) 09:34 [설악뉴스]

 

속초시는 코로나 19 기간 동안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5월 29일(정부 추가경정 예산 국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며, 별도 신청 없이 오는 6월 27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 40만 원 ~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30만 원 ~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으로 보장 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현금 대신 선불형 카드(유흥업소 등 업종제한)로 지급되며, 지원된 금액은 올해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는 1인 20만 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