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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2022년 06월 15일(수) 09:38 [설악뉴스]

 

고성군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증설과 저녹스버너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6월17일까지이며 군은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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