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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 운영

2022년 06월 02일(목) 09:25 [설악뉴스]

 

속초시가 9월 30일까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여름철 기온 전망은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특보 발효 횟수가 작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속초시는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취약계층 보호활동, 농·어민 피해 예방대책, 폭염 저감시설 운영·관리와 시설물별 소관 부서의 임무가 포함된 2022년 속초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관내에 81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여 운영시간(09 ~ 18시, 주말제외) 내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25개소의 그늘막을 설치·운영하는 등 시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재해에 열사병이 포함됨에 따라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내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열사병 징후 및 열사병 응급조치 사항 등이 포함된 폭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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