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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행불편 어르신에 성인용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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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01일(수) 11:1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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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행편의 제공을 위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 소견서상 거동불편이 확인 될 경우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성인용보행기 구입금액의 100%, 차상위계층은 94%, 일반어르신은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며 5년에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했고 올해 6월부터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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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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