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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온라인복권판매점 위반행위 단속

2022년 05월 31일(화)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이 관내 온라인복권판매점 4개소를 대상으로 복권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복권법 및 복권기금법 규정에 따라 복권판매점에 대한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양양군이 이번에 실시한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제3자 판매허용기준 준수 여부 △청소년 복권판매 금지 준수 여부 △1등 당첨 점 허위광고 표시 여부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등이다.

특히 복권 제3자 판매허용기준 도입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3자 판매허용 기준 준수여부 위방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따르면 계약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판매할 수 있으며, 종업원 판매 시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로또판매권을 취약계층에게 배분하고 있는 취지를 저해하는 복권 제3자 판매행위는 복권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양군은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판매인이 복권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로 건전한 복권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훈상자들의 자립강화를 위해 복권판매허가를 하고 있으며, 양양군에는 모두 4개소의 온라인복권판매점이 운영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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