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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2년 05월 31일(화) 10:22 [설악뉴스]

 

양양군이 여름철 산림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해 주요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양양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무허가 야영과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양양군은 산림사법경찰 공무원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먼저 6월 말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기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이 기간 동안 △보전산지 내 무허가야영장 운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취사 및 오물투기 △자연석‧이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 상습 폐기물 투기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

또한 미등록 야영시설의 경우 일제점검을 통해 양성화 또는 폐쇄 조치하고, 산림훼손 의심지는 사법처리와 함께 원상복구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2019년 14건, 2020년 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도 불법산지전용 12건, 산불피해 2건 등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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