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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정치관련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

2022년 05월 25일(수) 09:51 [설악뉴스]

 

속초시가 6.1지방선가가 끝나면 6월14일까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철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선거운동 기간에 편승하여 설치하는 공공목적 및 상업목적의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발견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불법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벽보, 전단지 등이다.

속초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적발 즉시 수거하고 노후 간판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음란·퇴폐성 광고물(전단지, 명함)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하고 불법광고의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요청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이외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사거리 아파트 등 분양 목적으로 불법 대량 설치되는 현수막에 대하여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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