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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부패방지 청렴역량 강화 추진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 등 청렴시책 추진

2022년 05월 19일(목) 10:12 [설악뉴스]

 

양양군은 다양한 청렴시책으로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양양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매주 1회의 팝업창 게시를 통해 청렴서약서, 영상타입 감성메시지, 카드(슬라이드)타입 콘텐츠, 이미지타입 콘텐츠 등 모두 40회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반부패·청렴,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이익 환수, 공익신고자 보호제 환수 등에 관한 자가 학습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 시행에 맞춰 직원에게 법 제정 취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또한 10월과 11월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운영 △도민 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홍보 강화 등 8개 추진과제를 실행해 청렴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거기간, 휴가철과 명절, 연말연시 등 부패행위 발생 취약 시기에는 특별감찰 및 복무점검과 병행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위반자에 대해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광판 영상물 노출과 양양군 홈페이지 배너 노출, 소식지를 통한 공익신고자 및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 정책과 법령에 대해 공직자들이 빠르고 쉽게 습득하고 철저히 대응해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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