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어업.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

2022년 05월 18일(수) 09:39 [설악뉴스]

 

고성군이 바다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연안어업 어선과 어선원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보험은 35%, 어선원보험은 톤급별로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고성군은 올해 사업비로 어선원 947명 267백만원, 어선 518척 164백만원을 보조금형태로 지원할 계획으로 5월 20일 고성군수협과 죽왕수협에 가입자 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에서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