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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2022년 05월 17일(화) 10:12 [설악뉴스]

 

양양군은 5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양양군청 1층 세무회계과 민원실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5월 19일~ 20일까지 이틀간이며,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누어 운영된다.

먼저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 (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환급)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신고·납부(환급)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어느 시군구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 외 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로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기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무담보로 연장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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