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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불법 옥외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2022년 05월 13일(금) 10:20 [설악뉴스]

 

양양군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간판)에 대하여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옥외 광고물의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자진신고기간동안 접수된 광고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하다면 양성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성화 대상의 주요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으로 분류된다.

자진 신고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군청 도시계획과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자진신고 시 신청서, 위치도면 및 사진,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번 사업 기간에 한하여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허가대상은 안전점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양군은 앞으로도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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