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강원도선관위, 지역캠프 운영경비 요구한 캠프 관계자 고발

2022년 05월 12일(목) 17:02 [설악뉴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창훈)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캠프 운영경비를 요구한 캠프 관계자 A씨를 포함한 6명을 춘천지방검찰청에 5월 11일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B의 지역본부장으로서 B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른 지역본부장인 C 등과 함께 B에게 지역캠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혐의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