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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13일 후보자 등록-19일부터 본격선거 운동

2022년 05월 12일(목) 08:54 [설악뉴스]

 

12일부터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 3.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분 가산 등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 변경 내역 확인해야하며,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도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되었으며, 그 외 선거의 경우 5월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 및 국회의원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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